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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채용하면 인건비 최대 720만원 지원! "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" 완전 정복
baekeum74
2025. 5. 8. 13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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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정책 개요
요즘 청년 채용을 고민하고 계신가요? 정부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돕기 위해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을 지원합니다!
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의 근속장려금도 제공되니,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기회죠.
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구비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 이 혜택, 놓치지 마세요!
🎯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,
기업과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.
🎯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
✅ 기업 요건
-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5인 이상 사업장
- 단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, 청년 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
-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 보험 가입
✅ 청년 요건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상한 연동 (최대 만 39세)
-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
-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일경험지원·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
💰 지원 내용
유형 Ⅰ: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
-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, 총 최대 720만 원 지원
유형 Ⅱ: 빈일자리 업종 기업 및 청년
- 기업: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, 총 최대 720만 원 지원
- 청년: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240만 원, 24개월 이상 재직 시 추가 240만 원, 총 최대 480만 원 지원
🗓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신청 방법:
-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- "고용24" 상단이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-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
📝 구비 서류
1.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1-1. 5인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(해당자)
1-2. 사업자등록증
1.-3. 사업주 확인서
2.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(사업주, 근로자)
3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4.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 등
📞 접수 기관 및 문의처
- 접수 기관: 고용노동부 지정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 1350)
- 홈페이지 URL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,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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