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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구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탈출 경로입니다. 그러나 일부 건물에서는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장애물로 막혀 있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비상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비상구 신고센터란?
비상구 신고센터는 비상구 폐쇄, 훼손,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등 위반 행위를 신고받아 신속하게 조치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공식 창구입니다.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시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신고 대상
-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처종에서 발생한 위반행위
- 근린생활, 문화 및 집회, 판매, 운수, 의료, 노유자, 숙박, 위락
-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8개 처종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- 『다중이용업소법』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
신고 가능 위반행위
-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
-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-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
신고 방법
- 전화 신고: 031-230-6623 (연중 24시간 운영)
- 팩스 신고: 031-280-8503
- 온라인 신고: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식 웹사이트의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
(경기소방재난본부 > 참여공간 > 신고센터 > 비상구 신고센터 > 신고하기)
신고 시 유의사항
- 신고 시 증빙 자료(사진 등)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신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포상금 제도
- 2025년 신고포상금 2,000만원, 포상금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금
-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,군의 지역화폐로 지급
- 동일 장소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신고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
-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 공동으로 신고시 신고자 대표에게 지급
주의사항
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이 월 5건 이상의 신고를 할 경우, 초과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.
마치며
비상구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.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신고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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